반부패정책

반부패 반뇌물 정책

IA, IA의 임직원, 변호사 및 대리인은 어떤 식의 부당한 금전적 이익이나 기타 이득을 약속하거나 제공, 승인 권유 또는 수락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미래에 언제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IA는 하청업체, 에이전트 또는 기타의 제 3자가 IA를 통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오고 있습니다. IA는 제 3자를 포함하여 직간접적으로 모든 형태로 항상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합니다.

뇌물 - 사업또는기타부당한이익을얻거나유지하기위해누구에게나부당한금전적이익또는기타이익을제공, 약속, 제공, 인가또는수용하는행위

강탈또는청탁 - 뇌물요구, 요구가거부될경우협박과결합되었는지여부. 국제적인어드바이저들은강탈이나청탁에반대합니다. 이러한보고가그상황하에서역효과를내지않는다면, 가능한공식적인방식혹은비공식적인방식으로보고체계를통해보고를하길권장합니다.

영향력을행사하는거래 - 공무원으로부터해당행위의원래교사자또는다른사람을위해부당한이익을얻을목적으로부적절하거나실제적이거나혹은추정되는영향력을행사하기위해부당한이익을제안하거나권유하는행위.

위에언급된부정행위로인한수익금의세탁 - 불법적인재산의출처, 위치, 처분, 이동또는소유권이범죄의대가임을알고있는행위